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까지 확산함m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 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