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웹소설 보는데 약관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정보 주의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혜선 기자I 2022.05.31 10:13:06

中웹소설 플랫폼 약관에 ‘장치 식별 번호’까지 수집
해외 컨텐츠 사이트 이용 시 국내법 적용 안 받아
국제법 전문가 “약관 등 개인정보 제공 내용 확인 필요”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국내 웹툰·웹소설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 웹소설 플랫폼 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국내 애플리케이션과 흡사하지만, 국내 법인이 없어 개인정보 수집 및 환불 정책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웹소설 플랫폼 개인정보 내용 캡쳐.
31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중국 웹소설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는 ‘정보글’이 확산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평범한 신생 플랫폼처럼 보이는데 약관에 소름 돋는 내용이 있다”며 “이름, 생년월일, 브라우저 정보 같은 것들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용자 IP와 스마트폰 버전, 장치 식별 번호까지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P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서는 모바일기기 정보, 이용자 IP주소, 장치 식별 번호, 모바일 앱과 소프트웨어 정보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요청할 때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앱에서는 초기 실행 시 개인정보 관련 안내만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웹소설 플랫폼이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어렵다”며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용자가 약관 등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P 플랫폼 약관에는 “본 약관이 체결된 곳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며 “이용자는 분쟁이나 쟁의를 본 약관 체결지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회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중국 웹소설 플랫폼 이용약관 캡쳐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국외에서 벌어진 전기통신사업행위의 경우 국내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콘텐츠 제공 등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금 1억 원 이하 또는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는 신고대상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지난 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내용을 종합한 최초의 법률로 △개인 정보 처리원칙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 제한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법률 책임 등에 대해 규정했다.

다만 이 법은 중국 내 개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한정돼 국내 이용자들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