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알게 된 여성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남성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공사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난 뒤 여성의 집 앞으로 찾아간 B씨는 집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문을 잡아당기며 침입하려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거운 형량을 내린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주거침입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1인가구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8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주거침입 범죄로 검거된 건수는 311건으로 2019년 대비 7.39%, 2018년 대비 5.46%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가장 두려워 하는 범죄는 주거침입(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절도(10.9%) △폭행(10.7%) △사기(10.3%)가 뒤를 이었다.
주거침입죄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형량을 강화하는 등 형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형법은 과거 이웃끼리 서로 집을 드나들던 마을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제정돼 현재 사회적 인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주거침입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하고 신고가 들어와도 무조건 검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형량 강화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술에 취했다”, “우리 집인 줄 알았다”,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착각했다” 등 진술로 경찰 조사에서 훈방 조치가 된다면 기록이 남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다. 주거지가 일정하거나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경찰도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어 상습적인 주거침입 등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내 1인가구가 30%가 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일상을 뒤덮는 수준이다. 단순히 주거침입죄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주거침입으로 인한 성범죄 위험도 큰 만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위험군’을 경찰관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수사 지침도 같이 나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