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만약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을 그대로 두면 지역별로 줄소송에 걸리게끔 법원이 만들어놨다”며 “서울 내 마트와 백화점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국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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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우선 방역정책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형태로 무력화되는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라는 형태로 방역패스 정책이 중단된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역정책을 하든지 법적 다툼으로 멈출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 다툼은 생길 수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결정해야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방법으로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동되는 방역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방역정책은 재난상황에서 시급성과 긴급성을 띠는데 이를 가처분신청으로 갑자기 멈춰버리면 (방역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향후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논란이 될만한 방역정책은 국민과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법원에서 시급성을 갖는 방역정책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