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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추행 파문' 반박 청원 등장…"오빠는 억울하다"

김민정 기자I 2021.08.25 10:15: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이번엔 육군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중사의 가족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성폭력’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육군 A하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씨 측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저는 육군 여 하사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중사의 여동생이다. 오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육군,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A 하사는 직속상관인 남성 중사로부터 교제를 요구받았다. A 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남성 중사는 업무 보복과 협박, 성희롱, 강제추행, 스토킹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하사가 지난해 8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 중사는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전역한 가해 중사는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A 하사 측에서)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면서 “부대 생활을 하면서 먼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여성 쪽”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A 하사가) ‘입술이 텄다’면서 립밤을 사주고 ‘작업 중 다칠 수 있다’며 장갑을 갖다 주고, 손에 밴드를 직접 붙여주는 등 호감을 사는 행동을 했다”며 “이에 좋은 감정을 느낀 오빠는 고백을 했고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대 신체 접촉이 있던 날은 지난해 7월 27일 육군 제 2동 주차장”이라며 “여 하사가 먼저 여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길래 위로의 차원에서 팔뚝을 두들겨 줬고, 이후 그녀는 연신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 4월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이 7월에 따로 불러 차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수위 높은 성희롱적인 행동은 오히려 A 하사가 했다”며 “평소 함께 사용하는 세면장에서 샤워는 기본이며 중대 화장실을 함부로 사용해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화장실 용무를 보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A 하사 측에서 주장하는 성희롱은 서로 같이 꼬집고, 깨물고, 밀고 하는 소위 장난스러운 행위였다”며 “지난해 5월 2일 이후 A 하사는 오빠에게 마스크를 낀 셀카, 눈에 다래끼가 난 사진, 지뢰에 걸려 있는 사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수위 높은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왜 개인적인 사진까지 보내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부대 내 2차 가해자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이들이 증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처벌 받았다”며 “(A 하사 측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유리하게 짜깁기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청원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저희도 억울하다. 왜 A하사는 사건이 일어난 후, CCTV 삭제를 위해 함께 있던 가게로 향했을까”라며 “(군에서 해임된 오빠는) 공사판에 나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조아리며 탄원서를 받고 자신의 자만감 때문이라며 하루하루 죄책감에 살고 있다. 호수공원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우리 오빠는 어디 가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하지만 A 하사 측은 육군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부대원들의 다양한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피해 하사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제 동생은 육군 성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지난해 4월 육군 부사관이 된 동생은 복무 중 수차례 성폭력을 겪었다”면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입 일주일 만에 동생의 직속상관은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 협박했다”며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육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확인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형사절차와 행정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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