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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강력범죄형사부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서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환된 부서다. 주요 사건의 영장 심사 송치 사건 보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A검사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심야 시간에 주취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은 뒤 피해 여성을 뒤따라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위법 행위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 5월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는 2019년 벌어진 이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4차장 산하에 배치됐다고는 하나,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어떤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