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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박경훈 기자I 2021.06.22 10:00:00

그간 운영 위탁, 2~3년 주기 공모 통해 정해
공모 때마다 수탁자 변경 가능성, 안정적 운영 어려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와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개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와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간 운영 위탁기관은 2~3년 주기의 공모를 통해 정했다.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인천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다만 공모 때마다 수탁자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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