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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한 소유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법상으로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의 지분 쪼개기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을 제안하며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 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또한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와 착공을 제한하고 재개발구역 후보지 선정일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이상 실거주 목적 외 투기목적의 거래를 못하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투기방지 대책 마련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