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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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다.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 제한적 운영을 해야 한다.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된다.
또 50㎡ 이상 식당,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하거나 좌석,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한다. 1단계에서는 150㎡ 이상 규모의 식당·카페에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도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미용업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일행 간 좌석을 띄어야 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 절반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을 할 때는 좌석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도 관중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모임, 행사의 경우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와 협의가 필요하다. 축제와 같은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규모가 금지된다.
국공립 운영 시설도 50% 이하로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경륜, 경마장의 경우 20%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