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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을 비롯해 유상범 의원 등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3일 오전 10시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명목은 백 의원 등 3명이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결과를 의안정보시스템에 표기했다는 혐의다.
조 의원은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6건의 법안은 국회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쯤과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이전인 오전 10시30분쯤 의안정보시스템이란 국회 전산망에 이미 ‘처리됐음’으로 표기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 결과가 표기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된 후여야 한다. 따라서 회의가 시작도 전에 표기된 것은 상임위의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여당은 야당에 해당 법안을 사전에 설명한 일이 없고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간 논의 역시 없었다”며 “민주당의 처사는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라는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고발인을 압박했다. 형법에 따르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지난 2005년 6월 대법원은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