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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에 1건' 발생한 사이버범죄…"[00경찰서]출석요구서, 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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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07.26 08:43:33

상반기 사이버범죄 8만5953건, 전년比 22.4%↑
검경 사칭 이메일로 랜섬웨어 감염 ''갠드크랩'', 지인 사칭한 ''메신저피싱'' 등 확산

△상반기 사이버 범죄 현황(자료=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올 상반기 인터넷사기와 사이버도박 등 8만5000건이 넘는 사이버범죄가 발생했다. 하루에 약 475건, 3분마다 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경찰서를 사칭한 갠드크랩 유포 이메일이 확산하면서 관련 범죄가 두드러졌고,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역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26일 경찰청이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8만59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2.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피싱 범죄가 1836건으로 전년 대비 178.6% 늘어나 거의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 사이버도박(3155건, 85.6%↑)과 사이버음란물(1115건, 39.2%↑) 등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파밍(19건, 88,7%↓)과 사이버저작권침해(1208건, 46.4%↓) 등 범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갠드크랩 랜섬웨어 이메일 사례(자료=경찰청)
‘[00경찰서]출석요구서’ 파일 열지 마세요

올 상반기 사이버범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00경찰서]출석요구서’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보내고 첨부파일로 감염시켜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갠드크랩 랜섬웨어’의 확산이다.

경찰서 명의의 제목으로 보내던 이들은 최근 한국은행이나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입사지원서를 위장한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랜섬웨어의 경우 ‘노모어랜섬’을 통해 복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인을 사칭해 SNS나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다. 이 수법은 지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고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피하면서 지연 인출을 피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다. 이들 범인은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인터넷상 주소록을 미리 확보해 활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상품권 등의 고유번호를 받아 온라인에서 현금화하는 수법도 활용되고 있다.

국민 상당수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메신저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에서는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구본’ 모양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금전을 이미 송금한 경우라면 112나 해당 금융사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상 주소록과 메신저에 자체 보안 설정을 해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신저피싱 사례(자료= 경찰청)
매크로 이용 콘서트 티켓 예매, 이메일무역사기 등도 주의

이 밖에도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주요 스포츠 경기 티켓 판매가 시작될 때마다 매트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구매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여러 명인 것처럼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엔 업무방해로, 예매사이트를 다수 접속해 서버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이메일 해킹과 유사 이메일 주소 이용 등을 통해 ‘거래계좌를 변경해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물품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메일무역사기는 올 상반기 감소세를 보였지만 건당 피해액이 4186만원으로 가장 많아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더라도 24시간 내 신고할 경우 피해금 회수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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