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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20)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9일) 열린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의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인 만큼 공소사실과 사건의 증거물이 정리되고 박씨와 검찰의 입장을 통해 앞으로 열릴 재판의 향방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재판의 쟁점은 박씨의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이달 들어 법원에 10차례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고백하고 입대를 앞두며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호소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경찰 역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박씨를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반면 이에 맞서는 검찰은 박씨의 폭행이 72번에 달할 만큼 피해자에게 가혹했던 점, 국민의 법 감정이 박씨의 범행을 상해치사 혐의로 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끝에 박씨가 사건 발생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치소’ 등의 단어를 검색했던 정황을 밝힌 검찰은 박씨의 범행이 계획됐으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을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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