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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 등을 담은 2018년 업부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구성해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목적·체계 재구성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경쟁법 규정 및 조사·심의 절차를 중심으로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대흐름에 따른 발전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나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분야에서 ‘갑질 문제’가 불거지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경쟁당국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형벌조항이 담겨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공정위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공정거래법 전반의 목적 및 체계를 재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앞서 공정거래 법집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강화,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수단을 조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겠나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합의체제 개편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공정위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법원격)와 실무기구인 사무처(검찰격)가 공존하고 있다. 내부적인 절차를 두고 두 조직이 분리돼 있긴 하지만, 늘 독립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나 해외경쟁당국이 의사결정 위원들은 전부 상임위원으로 두는 데 반해 우리 경쟁당국은 상임5명, 비상임4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수많은 경쟁법 위반 사안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따라 포털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존 경쟁법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공백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계다. 네이버, 구글 등 IT업체들이 빅데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