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한국전력(015760)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 2014년 8월 4일 법무법인 인강이 시민 21명을 대리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25개월 만이다. 신속한 판결을 위해 지난달 11일 원고 20명(1명 소취하)은 청구 금액을 10원으로 통일했다.
◇소비자 “유례 없는 41.6배 누진율..산업용 손해 보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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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실제 피해 분석 결과 실질누진율이 41.6배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55kWh(주택용 저압)를 사용하던 가정이 에어컨 등으로 평소보다 전기를 10배 더 쓰면 월 평균 요금은 3574.50원(2012~2013년 소송 대상 시점 기준)에서 14만8615원으로 오른다. 전기 사용량은 10배 늘었지만 실제로는 누진율(최고·최저 요금 간 비율) 41.6배를 적용 받게 된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실질 누진율은 한전 추산 11.7배 누진율(전력량 요금 기준)보다 높다.
원고 측은 이 같은 누진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얻는 이익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당시 주택용 전기요금(123.69원/kWh)은 산업용(92.83원/kWh)보다 30.86원/kWh 비쌌다. 이는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4조)을 위반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다.
◇한전 “OECD 58%로 저렴..저소득층 배려용”
반면 한전은 현행 전기공급 약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법한 인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전기 사용자의 약 70% 가량(2013년 기준)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단계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어 과도한 불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누진제가 전력 수요의 조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재화의 적절한 배분 등 전력 공급의 공익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실현 취지가 있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은 OECD 평균의 약 58%(2014년 기준)에 불과해 오히려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주택용 전기의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의 경우 85.4%(2012년), 89.6%(2013년)로 100%에 못 미쳐 원가부족액이 각각 1조1669억원, 777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이 2012년 8월, 2013년 1월, 2013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104.2%(2014년 말 기준)로 올랐다.
◇누진제 뿔난 2만명 소송..연내 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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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고가 승소할 경우 한전은 그동안 누진제로 부당하게 부과한 전기료를 소비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법성이 확인된 누진제의 전면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와 한전 등이 참여하는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는 누진제 개편 시 이번 재판 결과도 검토할 예정이다.
TF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누진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전체적인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며 “누진제 관련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누진제 개편 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르면 11월에 최종적인 누진제 안을 만들어 올겨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국민에게 반납하고 앞으로는 위법한 누진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하지 말라는 게 원고 요구의 핵심”이라며 “나머지 유사 소송도 올해 안에 전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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