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산업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기업(대규모 수용가)이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전력시장 운영규칙’(전력거래소)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이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규칙 개정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없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SMP(시장가격), 한전 판매가격과 다른 요금제를 신설할 것”이라며 “에너지신산업 투자에 기여한 기업이 현행 시장가격보다 싸게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전과 기업은 2001년 제정된 ‘전력시장 운영규칙’(전력거래소)에 따라 다른 전력거래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직접구매자(민간기업)는 계통한계가격(전력도매시장가격·SMP)으로만 적용받는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장 마지막에 투입되는 발전기의 연료비에 따라 이 도매가격을 정한다. 보통 연료비가 비싼 LNG 단가가 사실상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했다.
반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전력시장가격에 정산조정계수를 곱한 가격을 적용받는다. 전력거래소가 정한 올해 정산조정계수는 원자력은 0.7191, 석탄은 0.5931(남동발전 기준)이다. 정산조정계수가 낮을수록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칙 때문에 직거래를 보장하는 법(전기사업법)이 있더라도 기업들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직거래에 나서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민간기업도 한전처럼 정산조정계수를 똑같이 적용받는 거래조건으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한전의 송배전망 접근 및 이용조건 등 경쟁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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