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SK텔레콤이 SK텔링크를 통해 우회모집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래부는 “그간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심화돼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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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통신정책 국장은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면서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기간은 최대한 감경하여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시에는 감경 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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