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미술품 거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다시 한 번 유예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는 2011년 미술품 양도세 부과에 대해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법안은 조세형평 원칙에 근거해 1990년 처음 입안됐다. 이후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 때문에 다섯 차례 연기되다 2003년에 폐기됐다.
그러나 2008년 재벌들의 비자금 사건에 고가의 미술품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다시 부활, 작고한 작가의 작품 중 6000만원 이상 되는 미술품 거래에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2011년 시행 예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미술계는 금융위기 이후 폭락한 미술품 경매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더불어 외국미술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논리로 양도세 부과에 반발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미술품 경매 총액은 약 702억원으로 지난 5월 중국 경매에서 팔린 송나라 서예가 황팅지엔의 작품 `디주밍`의 최종 낙찰가 4억3680만 위안(약 770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미술계의 의견에 따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동료 의원 27명과 함께 지난 11월,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6년 유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양도세가 없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미술품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