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단축명칭 사용, 펀드판매업과 신탁업 등 취급업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18대 국회 들어서는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 회장은 이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기간동안 서민금융이 오히려 활성화 돼 중산층의 경제활동이 유지 됐었다"며 "한국이 경제위기에 처한 현실에선 저축은행이 중심이돼 서민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신협, 새마을금고도 취급하는 비과세 저축예금을 저축은행만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저축은행이 비과세예금을 취급할시 조달금리 인하로 서민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저축은행도 비과세예금 취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