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앞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 등 불법 금융행위 관련 정보는 바로 삭제되거나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인터넷에 불법 금융행위 정보가 올라올 경우, 포털업체에 알려 포털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협약을 네이버와 다음(035720) 등 5곳의 유명 포털업체와 맺었다.
또 금융관련 광고나 블로그 등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인터넷에서 불법 금융행위가 이뤄져도 수사기관에만 이를 통보해, 수사기관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불법 금융행위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관계없이 불법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인터넷에서 불법금융행위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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