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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매 정지

안재만 기자I 2008.11.12 13:36:43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일 신성건설(001970)에 대해 중요내용 공시(회생절차 개시 신청)를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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