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전기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우주 등 8개 분야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검토 조정결과를 토대로 총 40개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했다.
디자인룰 8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 공정 소자 조립 검사기술과 7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 기술, TFT-LCD 패널과 PDP 패널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기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핵심기술에는 전기전자업종에서 4개, 자동차 8개, 철강 6개, 조선 7개, 원자력 4개, 정보통신 6개, 우주 5개 등으로 돼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 현지 공장을 만들고 D램 또는 LCD, PDP 관련 기술을 이전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산자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승인해야만 해당 기업의 기술 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이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보호수준을 자가 진단한 뒤 유출예방 방법과 기술유출시 조치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기업의 국가 R&D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법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식 산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국민경제와 국가 안보 관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되 이 제도가 기업 경영에 족쇄가 되진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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