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업체들은 앞으로 금감위 등록이 의무화돼 PG가맹점에 대한 진입과 퇴출 규제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래에서 지급결제대행(PG)업체를 통한 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이 증가하면서 다중채무자 양산, 부실채권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G가맹점은 그중소규모 영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일부 PG가맹점의 경우 전문 카드할인업자와 결탁하거나, 위장매출업소의 거래를 대행해 카드깡을 도와주는 등 불법거래를 지적받아왔다.
이에 따라 8월중 국회에 제출될 전자금융거래법에 결제대행업체의 금감위 등록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여전법을 개정, 하위판매점에 대해서도 카드 거래거절, 명의대여 금지 등 일반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안에 각 카드사로 하여금 PG가맹점별로 연체율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연체율 수준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및 이용한도 등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높은 연체율을 지속하는 PG가맹점과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위판매점(Sub-mall)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 거래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매출 혐의 하위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여전협회에서 관리하는 불법가맹점 명단에 집중해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