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인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1대 대선후보자 TV 토론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 제46조 1항 및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대선 토론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인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5일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당 내에서도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이 득표율에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결국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실제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고맙다"...'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난 교사가 남편에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5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