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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16일께 B씨가 잘못 송금한 20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씨에게 보냈지만 그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 ‘송금 착오’ 메시지에도 돈 써
벌금 500만원 선고…法 “변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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