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대구의 한 무한 리필 돼지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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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해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손님들은 사과하며 고기를 돌려주고는 급하게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후 A 씨는 CCTV를 다시 한 번 돌려보았다. 그런데 이 손님들이 고기만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양념 고기는 초벌해 비닐 등에 담았고, 여기에 반찬과 채소 등을 담아 몇 번씩 옮기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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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신유진 변호사는 “2명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명백하게 특수절도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