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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이를 근거로 방송사를 심의하고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일이 저질러졌다”며 “이는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나오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한 2차 가해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서가 제출되면서 공론화됐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민원인 40여명이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추정된다는 신고서였다.
류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신분 유출’로 규정하며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 감찰반을 꾸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일에는 이 의혹을 다를 방심위 전체회의가 류 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심의위원 전원 불참으로 취소됐다.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이 특정 시기에 집중 제출한 민원 내용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이라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 똑같다”며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심의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언론장악 시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감사반을 편성해 내부공익신고자 색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에 돌입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20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색출 감사는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형에 처해져 있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공익신고를 받은 권익위도 소극적인 태도로 현재 사안을 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방심위는 색출감사를 중단하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 위법행위를 저지른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