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사옥 앞 염곡사거리 안전지대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서초구 염곡사거리 안전지대 약 700제곱미터(㎡)를 천막 및 현수막, 스피커 등으로 점용하고 집회 중이다.
도로 중앙 안전지대는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행자와 위급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황색으로 빗금이 처져 있어 알아보기 쉽다. 도로교통법 제32조 3항에 따라 사방 각 10미터(m) 이내 차량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서초구 염곡사거리는 왕복 9차선에 달하는 대로다. 인근에 양재대로·강남대로 등과 양재나들목(IC) 등 수도권 주요 혼잡 도로가 모여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이다. 앞서 2017~2019년에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장소로 꼽히기도 했다. 일각에서 서울 시내 교통안전을 위해 시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안전지대 내 시위가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차량 시야 확보는 물론, 위급 시 대피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수준의 집회·시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위대는 앞서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10년 넘게 시위를 벌여 왔다. 당시 사옥 앞 보행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음을 유발해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빈발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초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 현수막과 천막, 스피커, 인화성 물질(가스통·부탄가스) 등을 철거한 바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제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불법 시위로 인해 시민의 안전권이 더는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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