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9차선 대로 위 '아슬아슬' 집회…"교통 안전 위협" 우려

이다원 기자I 2023.08.06 17:17:17

시위대, 현대차·기아 사옥 앞 안전지대 점거
도로교통법 위반·시민 안전 위협 상황 빈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서울 서초구 염곡사거리 안전지대가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사옥 앞 염곡사거리 안전지대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서초구 염곡사거리 안전지대 약 700제곱미터(㎡)를 천막 및 현수막, 스피커 등으로 점용하고 집회 중이다.

도로 중앙 안전지대는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행자와 위급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황색으로 빗금이 처져 있어 알아보기 쉽다. 도로교통법 제32조 3항에 따라 사방 각 10미터(m) 이내 차량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서초구 염곡사거리는 왕복 9차선에 달하는 대로다. 인근에 양재대로·강남대로 등과 양재나들목(IC) 등 수도권 주요 혼잡 도로가 모여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이다. 앞서 2017~2019년에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장소로 꼽히기도 했다. 일각에서 서울 시내 교통안전을 위해 시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안전지대 내 시위가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차량 시야 확보는 물론, 위급 시 대피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수준의 집회·시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위대는 앞서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10년 넘게 시위를 벌여 왔다. 당시 사옥 앞 보행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음을 유발해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빈발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초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 현수막과 천막, 스피커, 인화성 물질(가스통·부탄가스) 등을 철거한 바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언제까지나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불법 시위로 인해 시민의 안전권이 더는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사옥 앞 안전지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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