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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불복…"취소소송 합리적 근거있다"

이배운 기자I 2023.07.18 11:30:00

한동훈 장관,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브리핑
국민연금 '사실상 국가기관' 개념으로 책임인정은 잘못
"취소소송 안하면 부당한 ISDS 이어질 가능성 농후해"
"판정문 명백한 계산 오류와 불분명한 부분 시정 요청"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공동취재사진)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브리핑을 열어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에 압력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1조38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에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더해 총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대원칙에 따라 소수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개입)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한-미 FTA가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당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한 ISDS 이어져…소중한 세금 유출않도록 끝까지 최선”

법무부는 취소소송에 나선 근거와 더불어 취소소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사안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본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판정문에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례로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오류가 있어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원 이상 증가 된 것으로 추정돼 오류의 정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판정 전 이자(약 326억원)는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판정 주문에서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의 해석·정정 신청 및 취소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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