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30여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본격적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공매도 전면재개 등 민감한 현안도 맞물려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이 열심히 제도개선에 나서면 내년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반기에 관련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SCI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신흥국(EM) 지수에 속하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이번에 후보군에 들지 못한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넘어갔다.
이번에 선진국 지수 편입은 불발됐지만, MSCI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MSCI는 “해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환영하며 향후 제도 이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체감한 뒤에야 한국 증시의 신흥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의 재분류 가능성을 시장 참여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53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통해 코스피가 지금보다 35%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금융위 등 당국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런던과 동일하게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제출(올해 3분기) △시범운영(내년 1~6월) △본격 시행(내년 7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오는 12월14일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내역 보고 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도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공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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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MSCI 제도개선 관련해 1순위로 고민하는 포인트는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4월24일·6월14일 두 차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면서 기류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오르는 이들 종목에 공매도가 제때 작용했다면 이번처럼 주가를 띄우지 못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주가 버블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 조정을 해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가 지금 전면재개 되려면 금융시장이 안정돼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만 유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재개하지 않는 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어렵다”며 “주가조작 대책을 논의하면서 공매도 전면재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