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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런 중대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 사건 보도 전부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임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과 다퉜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수 시간 머물다가 아침이 밝은 뒤에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는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