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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국민감사 청구 요지는 △MBC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으로 콘텐츠 부실화 등 공영방송 의무 역행 방치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방치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지역MBC의 적자 누적 방치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MBCNET의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방치 등 총 9가지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심의한 결과, 청구사항이 규정상 청구요건에 해당되고 감사를 통해 청구내용의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 등 방치 △지역MBC의 적자 누적 방치의 경우 방문진이 해당사항을 방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봤다. 또 MBCNET의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방치 관련 청구 사항은 MBCNET이 MBC의 손(자)회사로서 규정상 방문진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3월 중 방문진 등 청구사항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이후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