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지인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얻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신이 몽롱한 C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하며 판돈을 1타당 2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신뢰를 쌓아왔다.
결국 C씨는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신 뒤 운동 능력, 판단 능력을 잃어 3000만원을 잃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이 치밀했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유사한 형태의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공판 과정과 수사 기록 등에 나온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