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사고 2689건, 대위변제액 5636억에 달해
회수 금액 725억으로 12%에 불과
국가 구상권 청구 불응하며 각종 세제 혜택 누려
김회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해 제도적 미비 해결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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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판결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원에 이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대위변제 현황. (올해 4월 기준, 김회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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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면서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나쁜 임대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