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이명철 기자I 2022.06.30 10:00:00

[하반기 달라집니다] 조세 분야
고물가 부담 완화 추진, 농식품 면세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넓히고 세액공제 적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일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고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미지=기재부)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경유, 액화프로판가스(LPG)부탄에 대해서는 유류세 30%를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리터(ℓ)당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커지자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인하폭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하폭 확대로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원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은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선 법정 개소세율이 5%에서 3.5%로 30% 인하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 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확대된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시 65%의 매입액을 인정받지만 75%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수입원가와 식재료비 경감 방안으로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은 부가세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연말까지 커피와 코코아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시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발급건수당 200원이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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