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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해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서도 그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