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했다. 아직 227만여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셈이다.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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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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