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했다. 아직 227만여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셈이다.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