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하루 종일 비정상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증상 자체가 지속된다.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방 경사는 안인득이 이성적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봤다. 그는 “사고의 장애라고 하는 건데 실존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대상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안인득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방 경사는 “(안인득이)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위층에 올라가서 오물을 뿌리거나 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다만 “범행도구인 어떤 휘발유를 준비했다든지 범행도구 흉기를 준비했다든지 했던 것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조현병에서 볼 수 있는 우발적,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적인 조현병과는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조현병은 기능 자체를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방 경사는 ‘조현병 환자=잠재적 범죄자’ 공식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현병 환자 중 안인득처럼 공격성 있는 환자가 있고, 소극적인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방 경사는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공격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 폭력을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 수 있다. 피해망상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을 때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며 “상당히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혼자서 사회적으로 철수된 채 지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 분들은 공격성을 띠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결과에 대해 방 경사는 “제가 그전에 면담을 했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형량을 줄이는 게 본인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즉 실존하지 않은 대상들로부터 받은 피해를 알리고 싶은 취지가 더 강할 거다. 아마 변호인단에서는 그러한 접근조차 어떤 심신미약의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건 맞지만 범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