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흉기를 이용해 여직원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피해 여직원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진들의 대부분은 2008년 양 회장이 자신의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찍은 것이었다. 사진에는 양 회장이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양 회장이 여직원의 신체에 화장품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 모습도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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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진 찍기를 거부한다는 건 곧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당시 26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이 느껴지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양 회장이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양 회장의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공판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불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