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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가 카풀허용?…출퇴근 예외 조항은 1994년에 신설

유태환 기자I 2018.12.23 17:52:56

YS 정부시절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첫 등장
앞서 민주 "출퇴근 카풀 朴정부가 허용' 주장
2015년 법 취지 '유상카풀 및 우버' 금지 핵심
與 "알선 명문화로 카풀업체 등장, 면책 안 돼"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통과된 자동차운수사업법 58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해당 조항에서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3일 “박근혜 정부가 ‘카풀’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주장한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양측의 주장을 검증해본 결과 한국당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재 택시업계와 정부 당국이 카풀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계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조항은, 81조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는 부분이다.

확인 결과 출퇴근 시 유상운송 금지 예외 조항이 신설된 건 한국당 주장처럼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일이다. 1994년 7월 14일 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법안을 보면 58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조항에 ‘승용자동차를 출퇴근 시 함께 타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처음 등장한다. 다만 한국당의 전신은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은 김영삼 정부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민주자유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바뀌지 않은 채 명목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지난 20일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1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것”이라고 했고,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21일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바 있는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명 한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임이자·송석준 의원 등 ‘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태스크포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적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을 무단유포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행한 것”이라며 “강 원내대변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강 원내대변인은 즉시 “2015년 법 개정에서 단서조항에 알선을 추가하여 ‘출퇴근시간 유상카풀 및 알선’에 대해 용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2015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여객자동차법을 발의한 김성태, 이노근 안에는 ‘출퇴근 시간 알선 행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015년 법 개정 당시 조문 취지는 ‘유상카풀 및 알선’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강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김성태, 이노근 안 역시 발의 이유는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 행위도 처벌’ 등이 핵심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카풀논란은 ‘출퇴근 예외조항’이 아닌 ‘알선’ 명문화가 야기했으니 결국 한국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카풀업체가 등장할 수 있게 한 것은 2015년 ‘알선’ 명문화”라며 “당시에는 이런 세상이 올지 몰랐던, 의도하지 않았던 알선을 허용해 지금의 문제가 등장하는 결과가 된 게 핵심.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면책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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