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오명을 뒤집어 쓴 디젤은 10년 이상된 노후 디젤 차량을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에서는 2020년을 전후해 아예 도심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디젤 승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될뿐 아니라 노후 디젤차에 대한 반 강제적인 대도심 운행 중단이 심각하게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연비 좋은 디젤 승용차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존재한다. 지금 디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는 것일 좋을 지 고민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카가이 취재팀은 중고 디젤 승용차 구매에 대한 조건을 따져 봤다.
우선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량은 가솔린에 비해 감가가 많이 이뤄진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저렴한 디젤차에 눈이 간다. 그러나 저렴한 차는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가 대부분이다. 오래된 디젤차는 강화하는 친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 높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중고 구매시 디젤차들에 장착되는 부품들의 수리비 또한 무시 할 수 없다. 디젤차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장착 된다. 대표적으로 이번 BMW 사태에 문제가 된 EGR이 있다. DPF, EGR 등은 차량 부품 중 고가에 속한다. 이번 BMW 화재 대표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520d의 EGR 수리비용은 200만원에 달한다. 오래된 중고차를 구매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배기가스와 관련 된 부품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수리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2만329대의 디젤차가 신규등록 돼 45.2%를 차지했다. 2015년 52.2%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디젤차 판매량은 2016년 47.9%, 2017 45.8%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조치가 발령된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노후경유차가 대상이다. 물론 유예기간은 있다. 현재는 2.5톤 이상 차량만이 대상이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모두가 단속대상이 된다. 유예기간 이후 단속 대상 차량은 330만대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2.5톤 미만 차량은 차종 별로 165만~770만원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상 차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올 해 4월부터 실시되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다. 대기오염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LPG차는 1~5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유차는 신차여도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등급에 따라 도심 진입과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는 2005년 이전 생산된 5등급 차량만이 대상이다. 만약 3~4등급까지 확대 될 경우 수 많은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앞으로 디젤차 구입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은 결국 디젤차 구입을 줄이기 위함이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많은 디젤차들이 판매되고 있다. 강력한 제제는 어렵지만 서서히 제제 수준을 높이면 결국 디젤차 판매는 줄 수 밖에 없다. 디젤 신차의 감소와 디젤차 운행제한 정책은 중고차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고차 관계자는 “당장은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은 없지만 운행제한이 확대되면 디젤 중고차 가격이 하락 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멋모르고 연식이 오래된 중고 디젤차를 샀다가 조기폐차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