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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해진다

박진환 기자I 2017.09.21 09:05:33

조달청, ''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11월 시행
고유번호증 보유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전면 허용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는 고유번호증 및 온라인 서류 제출로도 공공 조달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오는 11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해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업체의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후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 제공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은 고용인원 및 전기사용량 등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한 직접 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불만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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