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네거리 공동개발 해제…차량진입구간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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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7.07.27 09:00:00
△대상지 전경사진[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동개발 규제가 해소된다. 이에 따라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도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정동 972-6번지 일대 신정네거리에 접한 대지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 일대를 공동개발하도록 지정한 바 있다. 또 이 일대를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신정네거리 교통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을 설정했다.

그러나 최근 신정동 972-6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4층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데다 다른 건물주 역시 공동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공동개발을 해제하고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도건 위는도건위는 공동개발을 해제하고 신정네거리 교통 영향을 고려해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을 유지하는 대신 건물 후면에 사람과 차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를 신설해 이면부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정네거리 일대의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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