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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시장정책②>대주주 양도세 강화…소액주주 과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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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7.05.10 06:48:00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세제 개편 추진
‘큰손’ 주식 투자 제한…소액주주 과세 우려도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펼쳐나갈 조세정책 가운데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주식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도 대주주 양도세 부과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큰손들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확대할 경우 향후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의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공약집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내걸었다. 선거운동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시장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때 대주주의 개념은 `유가증권시장 기준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235만1000원(8일 종가 기준)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1064주를 갖고 있다면 ‘삼성전자 대주주’가 되는 셈이다. 연말 대주주로 판정나면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세율은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수의 소액 개인투자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는 투자자에 대한 과세정책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꾸준히 강화된 상태여서 기관 등 일부 투자자 반발이 우려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야 원칙이지만 투자를 방해하는 걸림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대주주의 기준은 2013년 7월 이전에는 보유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었고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보유 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었다. 양도세를 내야 할 대주주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대주주 기준이 보유 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유가증권보다 더 넓다. 양도차익 과세가 강화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가 늘어나고 결국 현재 증시 상승랠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시장 일각의 우려다. 다만 문 대통령의 세제 개편 방안은 법인세 상향 등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중산층·서민 세제 지원 확대라는 대형 이슈에 방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로서는 공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소액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화두에 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른 금융소득은 모두 과세하고 있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주식 거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떠오를 수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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