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에 대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있는 고덕택지지구 내 특별계획구역(면적 1만5900㎡)이다. 지난 2011년 12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사전협상을 완료한 지역이다. 이후 2012년 10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 가결됐으나, 경기 침체와 시장 변화에 따라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트럭·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이용됐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초 청년창업센터로 지정된 용도를 향후 공공에서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업무시설로 변경했다. 장기전세주택으로 예정된 96가구는 청년임대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도건위 심의 통과로 당초 예정된 복합단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1만 5900㎡ 부지에 지상 최고 36층짜리 건물 4개 동을 짓고 아파트 605가구와 오피스텔 122실, 상가와 공공업무시설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세부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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