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파트 계약 비리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가 아파트의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해 주고 나섰다.
서울 송파구는 1일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일부 불투명한 관리 계약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가 진행하는 계약을 구가 직접 대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우선 관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해당하는 78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건에 대해 입찰공고 단계부터 개찰, 적격심사, 계약체결까지를 대행한다.
구는 그 이하의 금액이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서비스를 의뢰하면 자체 심사를 거친 뒤에 계약을 대행해 주는 등 앞으로 서비스 대상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업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공동주택에 전문행정력을 지원함으로써 관리계약을 둘러싼 주민 간 불신을 씻어내고 공동주택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