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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부동의' 통보

한정선 기자I 2016.05.26 10:44:32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사업에 ‘부동의’를 통보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12일 복지부에 청년수당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고 3개월 이내에 복지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7월에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1월 26일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고 지침을 개정해 협의기한이 늘어났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미이행 및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출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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