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영등포 갑)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보험해지 건에 대해서도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보험사의 업무위촉계약서에는 ‘모집 계약 중 청약 철회, 민원 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하면 회사는 기지급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입자가 보험 설계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보험상품 자체 등에 문제를 발견하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계약서를 사용한 보험사는 총 11개 생명보험사다.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된 내용이며, 이러한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당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김영주 의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 해지된 건수가 생보사는 연 평균 424만 7069건이었다. 손보는 평균 271만 874건에 달했다. 이 같은 해지 건수 중 상당수는 ‘민원해지’와 같이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수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보험모집위촉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 실적은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했다. 특수고용종사자로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설계사에게 경쟁법적 적용은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영주 의원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우리 사회 대표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