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설범식)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정 측 박영화 변호사 등은 “검찰은 피고인이 최태원, 김준홍(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또 “김준홍으로부터 45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9%의 이자를 줬다”면서 “465억 원이 아니라 450억 원에 대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설범식 재판장은 김 전 고문에게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의향을 물었으나, 김원홍 전 고문은 “일반 재판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재판은 SK그룹 재판의 재연을 보는 듯했다. SK재판 담당 검사인 강백신 검사는 물론, 김준홍 전 대표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그리고 최 회장 형제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과 SK그룹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은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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