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인 김원홍 "450억은 김준홍과의 개인거래"

김현아 기자I 2013.10.28 11:15:54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사 통해 밝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 형제의 465억 원 회삿돈 횡령혐의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설범식)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정 측 박영화 변호사 등은 “검찰은 피고인이 최태원, 김준홍(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또 “김준홍으로부터 45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9%의 이자를 줬다”면서 “465억 원이 아니라 450억 원에 대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설범식 재판장은 김 전 고문에게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의향을 물었으나, 김원홍 전 고문은 “일반 재판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재판은 SK그룹 재판의 재연을 보는 듯했다. SK재판 담당 검사인 강백신 검사는 물론, 김준홍 전 대표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그리고 최 회장 형제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과 SK그룹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은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진행된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9월 26일 저녁 8시 33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차량에 타고 있다.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출석한 김씨는 수의를 입고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변호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앉아있었다.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회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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