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4만여명이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취업상황 등을 일괄 접수받은 결과, 총 45만 6823명 가운데 31만 5639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면허 보유자의 69%가 신고했는데,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신고율은 약 128%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대부분은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의사(10만 6659명 중 9만 3446명), 치과의사(2만 6665명 중 2만 4237명), 한의사(2만 455명 중 1만 8882명)는 신고율이 88~92%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간호사는 면허 보유자 29만 4599명 가운데 17만 8330명(61%)만 신고했고 특히 조산사는 8445명 중 702명(8%)만이 신고해 신고율이 저조했다. 유휴 인력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14만명의 의료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면허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상자 확인과 사전 안내기간에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실제 활동 의료인력 파악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웹사이트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