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씨가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